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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제26집]은행동이야기
  • 2020생활문화활동(공동체)지원 공모 안내 2020-02-11 오후 3:34:19
    작성자 관리자 | 조회 1342

    ()대전문화재단공고 제2020 - 17

    2020 생활문화활동(공동체)지원 공모 안내

    ()대전문화재단과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2020 생활문화활동(공동체)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202025

    ()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 동 천

     

    1. 사업개요

    ? (사 업 명) 2020 생활문화활동(공동체)지원

    ? (사업기간) 2020. 3. 20.() ~ 12. 20.() / 10개월

    ? (지원대상) 지역 내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(동아리·마을주민조직 등 포함)

    ? (지원사업) 전광역시 내 진행되는 생활문화단체의 활동

    ? (지원프로그램 및 규모)

    (단위: )

    구분

    프로그램

    최대지원금

    비고

    기반조성

    - 생활문화공간 지원

    2,000,000

    월 최대 20만원으로 10개월(3~12) 운영 시 적용

    활 성 화

    - 결과발표 지원

    - 교류프로그램 지원

    2,000,000

    공연분야는 사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

    나눔활동

    -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원

    2,000,000

    ? (지원분야)

    분야

    세부분야

    문학예술

    - 소설, (시 낭송 포함), 희곡, 평론, 독서토론 등

    시각예술

    - 미술(공예), 서예, 사진, 영상, 미디어 등

    공연예술

    - 음악, 무용(전통무용 포함), 연극(마당극·뮤지컬 포함), 전통(국악)

    문화일반

    - 꽃꽂이, 자수, 다도, 음악감상, 영화평론 등 / 생활체육분야 제외

    생활문화의 정의

     

    지역문화진흥법 제22항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·무형의 문화적 활동

    ? (지원항목 및 조건)

    구분

    지 원

    프로그램

    지원항목

    비고

    기반

    조성

    생활문화공 간

    - 생활문화 활동공간 대관료

    - 장소 대관 계약서 제출 필수

    활성화

    결과발표

    - 결과발표 진행비·홍보비·임차비 등 필요경비

     

    교 류

    프로그램

    - 단체 간 공연·전시, 워크숍·간담회·모임 등 교류프로그램 필요경비

     

    나눔

    활동

    지역사회

    공헌활동

    - 소외계층을 위한 정기공연 또는 찾아가는 공연·체험활동 등 필요경비

    - 지역 내 병원, 요양원, 복지관, 보육원, 노인회관 등 대상

    공통

    사항

    - 각 단체별 1개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며,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 이내

    - 활성화, 나눔활동의 공연분야는 사업에 따라 최대 300만원 까지 신청 가능

    - 단체 내부 구성원의 회의 수당·사례비 등은 예산 편성 불가

    - 음향/조명/장비 임차비, 홍보물제작비, 무대제작/의상대여비, 자료집제작비 등은 개인사례비 형태로 편성 불가(전문업체 이용 필수)

    - 계좌입금 수수료는 편성 불가(수수료 집행 시 자부담 처리 필수)

     

    2. 추진절차

    1. 사업 공모

    2. 공모 접수

    3. 선정심의 및 발표

    4. 사업 시행

    지원사업

    공모 공고

    지원신청서 접수

    (방문접수)

    서면 심의

    (전문 심사위원)

    결과발표

    사업 추진 및

    모니터링

     

    3. 지원신청자격

    ? (지원신청할 수 있는 단체) 개인 제외

    -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(동아리 및 마을주민조직 등 포함)로 단체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며, 구성원의 70% 이상이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

     

    ? (지원신청할 수 없는 단체)

    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

    - 국립, 공립(···군립)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

    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
    -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상법인 및 기획사 등

    - ···대학교 재학생으로만 구성된 단체

    - 당해연도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

    - 주 목적이 순수 생활문화 활동이 아닌 학교·종교기관 소속 또는 운영 단체

    -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단체

    ·지원금 관리 지침 위반 행위 단체

    ·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

    - 지난 3년간(2017, 2018, 2019) 대전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수행을 포기한 단체(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기간 중 포기한 경우는 제외)

    - 전년도(2019) 생활문화활동(공동체)지원 모니터링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

    - 공금횡령,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의도적인 사고유발, 각종 사례비 미지급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단체

     

    4. 지원대상사업

    ? 대전광역시 내 진행되는 생활문화단체의 활동 사업

    기존 단체에서 운영하는 연례적인 사업보다 기획사업 우선 지원

    <신청할 수 없는 사업>

     

    1) 영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

    2) 기관, 학교, 기업, 동문회, 학원(교습소)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

    3) 신청단체가 주체가 아닌 타 단체(법인 등)의 행사에 부대행사로 시행하는 문화예술행사

    4) 당해 연도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

     

    5. 지원신청

    ? (신청기간) 2020. 3. 2.() ~ 3. 4.() 신청기간 중 09:00~17:00

    공모신청 마감일 17:00까지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, 이후에는 신청 및 서류 보완 제출이 불가함

    ? (신청방법) 방문신청 우편·이메일 신청 불가

    ? (접 수 처) 5개구 문화원(단체 주소지 소속 구 문화원)

    구분

    주소

    연락처

    서구문화원

    - 대전 서구 계룡로 553번길 38

    (탄방동 667)

    042-488-5474

    유성문화원

    -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46

    (궁동 469-1)

    042-823-3915

    중구문화원

    - 대전 중구 대흥로 109

    (대흥동 448)

    042-256-3684

    동구문화원

    - 대전 동구 동구청로 60

    (가오동 559-1)

    042-623-7211

    대덕문화원

    -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48

    (읍내동 324-5)

    042-627-7517

    ? (필수제출서류)

    - 지원신청서 1

    - 단체소개서 1

    - 단체 회원명부 1

    - 단체등록증(고유번호증) 또는 단체증빙자료(정관, 회칙 등) 1
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

    - 장소 대관계약서 1/ 공간지원 프로그램 신청단체에 한함

    ? (기타제출서류) 해당사항이 있는 단체에 한해 제출

    - 활동 증빙자료(도록, 팸플릿, 발간책자, 공연 실황 CD·DVD, 연습·활동일지 등)

    ? (지원신청 시 유의사항)

    - 신청 단체는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, 공모요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음

    - 반드시 2020 생활문화활동(공동체)지원 공모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함

    -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

    - 사업신청서 내용(증빙자료 포함)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후에도 모든 자격을 상실함

    - 중복 수혜를 목적으로 대표자 또는 단체명을 다르게 하여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신청사업 모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

    - 1개 사업을 여러 분야 또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신청할 경우 신청사업 모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

    - 지원 결정 후 사업명, 사업 주체, 사업 목적, 주요 참여자 등 사업 핵심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변경이 불가함

    - 각 단체별 지원금 교부 이전에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함

    - 선정된 단체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역량강화 교육 시 단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 등 1인 이상 필히 참석하여야 함

    6. 지원단체 선정심의

    ? (대 상) 공모에 신청한 단체

    ? (심의방법) 행정심의 및 전문가심의

    ? (심의절차 및 내용)

    구분

    심의내용

    비고

    1단계

    행정심의

    (30%)

    - 지원신청자격 부합여부

     

    - 전년도(2019) 모니터링 점수

     

    - 전년도(2019) 정산제출 점수

     

    2단계

    전문가심의

    (70%)

    사업수행역량

    심의위원

    (분야별 전문가)

    별도 구성

    활동실적 및 지역문화예술 기여도

    - 사업계획의 참신성 및 기대효과

    - 관객(참여자) 개발을 위한 홍보 전략

    3단계

    종합심의

    채점결과 종합 및 지원단체 최종 선정

    단체별 지원금액 결정

    신규단체의 경우 전문가심의 점수 100%로 적용

    분야별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예산을 적정 배분하며, 전문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

    ? (결과발표) 2020. 3. 17.() 예정 /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

     

    7. 관련문의

    ? (문 의 처)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팀 (042-480-1072)

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험 확산에 따라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(붙임) 사업신청서식 1. 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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