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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제26집]은행동이야기
  • 신나는예술여행(청년예술형) 공고 2019-04-11 오후 3:32:02
    작성자 이인묵 | 조회 1789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19년도 신나는예술여행(청년예술형)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
    예술여행(발굴형) 추가공모에 지원신청하는 단체는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1. 사업목적
    ㅇ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?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
   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(지역문화 균형발전 기여)
    ㅇ 예술단체의 작품 발표 기회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창작 환경을 조성
    2. 추진 방침
    ㅇ 청년예술가의 공공영역 진입 장벽을 낮춰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
    문화예술분야 일거리 창출 도모
    - 청년예술가(만 19세~39세)의 참여로 청년예술 활동 지원 및 일거리 창출 기반 마련
    ※ 프로그램 출연진 전원 청년예술가로 필수 구성(기획·행정인력 또는 제작진의 경우 제외)
    ※ 청년예술가 지원대상은 만 19세(2000.1.2. 이전 출생자)부터 만 39세(1979.1.1. 이후 출생자 /
    2019.1.1. 기준)까지로 하며 증빙서류는 선정 후 제출
    - 청년예술가의 네트워킹 형성 및 역량강화 환경 조성
    ㅇ 청년예술가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보급으로 자생하는
    지역문화 생태 활성화에 기여
    - 청년예술가만의 창의적 공연, 문화예술 체험, 전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
   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함으로써 지역민과 함께 호흡·소통할 수 있는 공연 추진
    ㅇ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지역 내 문화사각지대 해소
    - 지역의 경제?사회?지리적 소외계층 및 접근기회가 부족한 지역민을 순회처로 발굴
    하여 기초예술 관람 기회 확대
    ※ 발굴한 순회처가‘신나는예술여행 매칭형, 발굴형순회처’ 등과중복일경우예술위와 협의 후조정 가능합니다.
    3.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    ㅇ 지원신청자격
    - 청년예술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단체
    -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 협회?법인
    - 문화예술분야 (예비)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
    -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
    - 광역·기초 문화재단- 2 -
    ※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중 1종을 보유한 단체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※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여 지원신청 하여야 합니다.
    ※ 지원결정 후 지원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, 동일단체 여부(단체의 정관 또는 고유목적 사업의 차이발
    생여부) 확인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  ※ 2019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를 통해 ‘신나는예술여행 순회처매칭형 및 발굴형’에 선정되었거나, 신나는
    예술여행(발굴형) 추가공모에 지원신청하는 단체는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?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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